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15조(신용 조달) === >① 신용차입과 채무이행보증·거래안전보증 및 장래의 회계연도상의 지출이 될 수 있는 기타의 보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액수에 따라 정하여져 있거나 정하여질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위 원칙에 부합한다. 이 밖에 정상국면에서 벗어난 경기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호황 및 침체시 예산에 대한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신용차입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상한을 벗어나는 여부는 통제계정을 통해서 파악된다. 명목국내총생산의 1.5퍼센트의 한계 가치를 초과하는 부담은, 경기상황에 맞추어 환원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적 금융거래의 수입 및 지출의 보정, 경기보정절차의 토대 위에서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순신용차입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사실상의신용차입이 규정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 및조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신용상한을 연방의회 재적의원 다수의 의결에 의하여 초과할 수 있다. 이 의결에는 상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문에 따른 신용차입은 적절한 기간 내에 환원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